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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1분기 접수를 알아보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글 작성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첨부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접수자금(정책자금 기준금리: 3.89%(2024년 1분기 기준, 기획개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참고로 대출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분기 기준인 3.89%를 기준금리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세부자금명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기준금리 + 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일시적 경영애로)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 특화자금(운전) | 기준금리 + 0.6%p | 1억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 특화자금(시설) | 기준금리 + 0.6%p | 5억원 | 8년(3년거치) |
신청방법 및 서류
- 진행 절차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확인서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후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실행(금융기관 방문해야함)
- 신용 담보부 대출의 경우: 확인서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후 신용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금용기관 방문해야함)
- 접수마감일: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첨부파일
-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해당 내용이 담긴 공식 안내자료를 첨부드립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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