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란? 대상 및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치료킷입니다
옛날에 간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우울한 말로 글을 시작해서 유감이지만
오늘 소개할 제도가 이 말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의학기술도 그중 한가지겠죠.
의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평균수명을 대폭 상승시켰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건 치매인데요
참 슬픈이야기지만 어떤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치매라고 불리는 병을 이렇게 둘리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죠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수명은 늘어가니
치매의 발병률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의 특성상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간병인이나 치매노인의 가족을 위한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가족휴가제인데요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말그대로 치매걸린 어르신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른말로는 종일방문요양이라고도 하는데요
1회 12시간의 방문요양을 1년에 총 20회까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치매어르신만 집에 있으면 가능한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은?
치매가족휴가제는 작년까지는 노인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분 중에서
치매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치매상병 없이도 1~2등급의 어르신은 모두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름 자체도 이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바뀌게 되었죠
또한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어르신도 치매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만큼
모쪼록 치매 어르신의 가족분들이 가끔씩은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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