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제도

[정부지원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치료킷 2023. 12. 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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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들이 많은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 피로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및 자격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대출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좋은 조건의 대출서비스(현금지원)를 통해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이라 함은

대출의 조건이겠죠

 

대출조건은 글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① 일반 2.5억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미혼) 2억원, (일반) 3억원

③ 2자녀, 다자녀가구 4억원

④ 신혼가구 4억원

DTI: 60%이내, LTV: 70%이내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금리우대유형이 있는데요

 

금리우대유형1(단, 중복적용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동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②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③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② 실거주 의무제도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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