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들이 많은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 피로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대출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좋은 조건의 대출서비스(현금지원)를 통해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이라 함은
대출의 조건이겠죠
대출조건은 글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① 일반 2.5억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미혼) 2억원, (일반) 3억원
③ 2자녀, 다자녀가구 4억원
④ 신혼가구 4억원
DTI: 60%이내, LTV: 70%이내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금리우대유형이 있는데요
금리우대유형1(단, 중복적용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동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②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③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② 실거주 의무제도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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