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보통 재가서비스를 자택에서 받으실때
다들 급여종류 별로 어떤 업체를 써야하는지 고민하시거나 번거로우셨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란?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재가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방문요양은 A기관, 주야간보호는 B기관에서 받으셨을텐데요.
이제는 A기관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1. 자택에서 재가 서비스를 연계이용 할 수 있다.
보통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집에서 모든 케어가 안되기 때문일겁니다.
그러나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요양부터 목욕, 간호까지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문적인 인력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통합재가서비스는 아무 기관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에 신청하고 등록이 되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관의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가 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죠.
그 동안은 개별로 신청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고민거리도 없고 여러개의 서비스도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신청대상
통합재가서비스의 신청대상은 제법 범위가 넓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1~5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다만,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자 3.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4. 주야간보호 치매간병실 이용자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6.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
이 제외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절차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②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③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④통합재가서비스 이용 ⑤급여이용상담 |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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