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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위헌)된 이유 분석

by 치료킷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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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잘못된 이유

 

안녕하세요 치료킷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전에 기본 배경지식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사당

 

1. 탄핵이란?

1-1. 탄핵제도의 정의

탄핵제도란 고위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고위공무원의 위법을

 

고발(탄핵소추)하면 헌번재판소가 이를 판단하여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만들게 된 경위는 바로 고위 공무원의 높은 지위로 인해 그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제도는 국회에서 진행을 시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내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항을 판결해야하는데 그 기관이 헌법에서 정한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그 국회의원들만이 탄핵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실소가 나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탄핵제도의 신뢰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탄핵제도의 사례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겠죠.

 

1-2. 탄핵제도의 법적 근거

이렇게 무겁고, 무섭기까지한 제도가 법적근거가 빈약해서는 안되겠죠.

 

탄핵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우리가 살면서 헌법을 볼일은 많지 않으니 정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탄핵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국회는 탄핵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는 없으니 탄핵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네요. 

 

탄핵제도는 이정도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위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위법인 이유

2-1. 한번 부결된 탄핵소추를 반복하여 의결

아시다시피 탄핵소추안은 처음(12월 7일)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탄핵소추안을 올려서 두번째(12월 14일)에 가결시켰습니다.

 

만약에 두번째 탄핵소추안도 부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세번째, 네번째 계속 매주 안건을 올렸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100%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이 가진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거나, 국가의 안보, 행정, 외교의 혼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가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를 가진 탄핵이 처음부터 부결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 자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죠.

 

정리하자면,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은

 

국회의원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대통령은 그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남용이다. 

 

2-2. 국회법 제 92조 회피 의도

국회법 제 92조란 아래와 같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동안 다시 의결에 부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럼 의문이 들겠죠. 탄핵소추안을 그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또 올라왔을까요?

 

민주당은 바로 "같은 회기"를 피하기 위해 임시국회, 정기국회 이렇게 다른 회기를 열었습니다.

 

될때까지 7일짜리 임시 국회를 연것이죠. 

 

이미 본인들 스스로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과거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마비를 위해 무려 27회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어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2-3. 다른 의도(특정 후보의 방탄)를 위한 악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그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없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을 탄핵시키는 안건에 대한 근거가 신문기사의 짜집기입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근거라도 객관적(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가장 큰 혐의는 내란죄인데, 이는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만한 사안이므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내란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영화 "관상"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내란이라함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자가 가지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입니다.

 

이미 대통령(국군 통수권자)인 사람이 하급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내란인지 묻고 싶네요.

 

헌법재판소

 

3. 요약

 

 

 

우리나라 국민은 충분히 현명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여론에 많이 휩쓸린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본인만의 철학이 없이 유교사상, 군대, 겸손함을 가장한 상명하복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적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탄핵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벌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심판자로서,

 

국회의 다수당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을 책무를 다할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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