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제도

내가 내야 할 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치료킷 2024. 5. 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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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날이 더워지는 5월이네요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기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특별히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요즘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기때문에

투잡러들에게도 중요한 기간 같습니다.

 

사실 세금이야 국가에서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내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텐데요

 

지금부터 세금 산출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산출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안해보셨을텐데요

 

저와 같이 해보시죠

 

세금 산출 방법

 

세금 산출 흐름

우선 큰 산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산출

2. 소득 공제 산출

3. 산출세액 산출

4. 세액공제 반영

5. 기납부세액 반영

6. 납부세액 결정

 

이 순서대로 산출을 따라가면 세금이 어떻게 산출 되는 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종합소득금액 산출

자 우선 종합소득금액 산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산출한다기보다는

직장인이면 회사가, 자영업자 분들이면 잡히는 매출이 그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영업자분들이면 이제 소득을 작게 잡기위한 노력들을 하시죠ㅎㅎ

 

당연히 소득이 작을 수록 세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공제 산출

이제 소득 공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공제의 역할은 정책적으로 소득의 수준을 줄여서

절세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내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노부모 등)이 있을 시

소득을 일정부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는 소득공제 이후의 감소된 가상의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소득을 줄어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출세액 산출

산출세액은 말 그대로 세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액은 바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줄이려고 했던것이고,

소득공제에서도 소득을 줄여주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럼 소득세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소득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수준에 따라 달려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범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저 세율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우린 산출세액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대로 납부하면 될텐데 뒤에 과정은 뭘까요?

바로 조금 더 세금을 줄여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세액공제 반영

아까 소득공제는 소득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를 가졌죠?

이번엔 이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역시 정책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장치인데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치료받고, 교육받고, 보험에 가입하고, 기부를 하는

행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이런 공제 항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단어 그대로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왕창 떼어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여기세 포함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하는 행동은

연말에 내가 낼 세금과 낸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낼 세금이 많다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위에서 말하는 연말정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투잡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한번 더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투잡러들은 추가 소득으로,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이 없을테니 원래의 소득으로

위의 과정을 거쳐셔 5월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 산출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열심히 손수 적은만큼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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